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등 ===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(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·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(제11조).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. 다만, 위원회(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)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(제12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